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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법 법원 판사에게 제출하는 반성문 검사에게 쓰는 반성문 반성 좋구만카테고리 없음 2020. 1. 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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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또는 법원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사실상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 및 주관적인 정세를 적절히 지적하여 제출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최근 반성문 작성에 대해 여러가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이유는여러가지가있는데평소에나쁜생각을글로잘표현하지못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법률서면을전문적으로작성하는업을하시는행정사나변호사,법무사에게작성을의뢰하는이유입니다.
자,그럼반성문은무엇을기준으로작성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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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 현정 및 형량의 기준 2. 집행 유예의 기준 2개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시 재판장은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보세요.다만 한국 법원은 재판장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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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반성문을작성할때에는요,
피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성문으로 적절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반성문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나머지 변명을 하려는 취지에서 글을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이런 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왜 그런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지 숨어있는 사연을 쓰는 것이 올바른 반성문 작성법입니다.
각 죄명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정상참작 요소 및 양형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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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 이후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통지가 된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 반성문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말 반성하고 반성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2~3회 정도가 적당한 횟수로 볼 수 있슴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업무 비법을 몰래 틀어드릴게요.각 항목의목차를참고해서술형으로반성문을작성해주세요. 한가지. 자기 소개 2. 범행 동기 3. 범행 후 정황 4. 피해 회복 노력 5. 경제 상황 및 생활 환경 6. 향후 계획 어떻게 보면 위의 목차이다 쉽겠지만
이상으로 반성문 쓰기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했습니다.궁금하신 점이 본인 추가적인 상다소음 및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의뢰인의 감정에 따라 친절하게 상다소음을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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